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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024년 12월 2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시행할 것이며, 당초 예산보다 예산은 많아졌고 새로운 조건인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을 지원하는 조항이 생겼음을 알수있는데요. 관련하여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고, 2024년에는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선정된 이후 대상 연령을 초과하여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여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는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청년가구와 부모님의 소득인 원가구 소득으로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3.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씩 최대 1년을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기준이고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복지로
청년 본인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신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일부 시ㆍ군 ㆍ구에서는 직접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제출서류
이상으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년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1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되시고 아래 첨부 매뉴얼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